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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 감리비 담합 의혹 조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1-08 20:39 게재일 201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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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건축사협회가 감리비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건축주 등이 대구와 경북건축사협회가 감리비를 담합했다는 신고를 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북건축사협회는 그동안 건축 설계를 의뢰할 경우 감리는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지난 9월부터 감리비를 건축사 협회가 정하는 감리사에게 맡기도록 변경했다는 것.

특히 건축법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해 계약을 하고 민간 공사의 설계와 감리비는 협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부터 이들 협회가 지정하는 3개사 중 1개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감리회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전까지 ㎡당 1만원선이던 감리비가 3만원선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미 A(51)씨는 “건축사협회가 일감이 없는 건축사는 물론 협회회원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감리비를 담합해 이를 건축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A씨는“건축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감리사 지정 규정을 만들어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회원들에게 돌아가면서 감리 일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기관의 소명, 대구공정위의 심사후 중대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해 앞으로 2개월 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는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감리비를 받지 않거나 저가로 수주하는 등 출혈경쟁을 해 왔지만, 최근 몇년간 불황이 계속되면서 건축사협회가 회원들의 수익 확보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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