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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축·부의금 받다간 큰 코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1-11-08 20:39 게재일 201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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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는 오는 30일까지 정당·정치인 등에게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고, 12월 3일과 4일, 12월10일과 11일 2차에 걸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 규정은 1997년 11월14일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2로 신설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로 이관되어, 친족 등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항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은 자에게 그 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구민도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요구하지 말 것을 특별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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