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 규정은 1997년 11월14일 공직선거법 제117조의 2로 신설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로 이관되어, 친족 등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항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은 자에게 그 받은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구민도 정치인에게 축·부의금을 요구하지 말 것을 특별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