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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유의사항 체크 하세요”

김남희기자
등록일 2011-11-08 21:13 게재일 2011-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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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 집에 두고 가야

선택영역 외의 시험지 보면 부정행위 간주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인 9일 예비소집 때 수험표와 함께 받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수능일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갖고 가지 않도록 학부모가 챙기는 것이 좋다. 또 4교시 사회탐구ㆍ과학탐구 영역을 볼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답안지를 이미지스캐너로 읽기 때문에 답안지 예비마킹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된다. 교과부는 또 최근 한국말 인증시험에서 중국인들이 적발된 IT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IT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던 것이 휴대전화 소지 34명, MP3소지 12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등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였다. 또 4교시 선택과목 응시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36명,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 8명, 책상 속에 책을 소지한 경우 3명 등이었다.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게 최선 = 수험생은 9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는 것이 좋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오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수능시계)이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이다.

이 물품들을 혹시 갖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되돌려받는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일반시계 등이다.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기능이 달린 시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도 사용이 금지돼 발견되면 감독관이 압수한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된다. 샤프펜에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다.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기도 한다.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금지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사전 숙지해야 = 휴대전화 소지와 함께 매년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경우는 4교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응시 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문제지 보관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푸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작년 수능에서 44명이 이를 위반해 성적 무효처리됐다.

◆예비마킹 흔적 남기지 않아야… IT장비 이용 부정도 감독 강화 =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올해 시험부터는 OMR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한다. 이미지 스캐너는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필기흔적을 읽어내므로 예비마킹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된다.

따라서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거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최근 한국말 인증시험에서 IT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수능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남희기자

2012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반입 금지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돋보기, 보청기)

◇ 이러면 부정행위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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