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2일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경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박모(여·40)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원을 제하고 40일 동안 매일 5만원을 받는 등 연 1천434%의 불법 이자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외 7명은 2009년 말부터 옷가게 주인 및 영세상인 등 2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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