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남구 등에 사무실을 임차해 모두 179차례에 걸쳐 판돈 5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장소제공 및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고 수시로 도박장을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장에서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안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안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해 거둬들인 수입이 폭력조직 운영비 등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