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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시행사 대표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0-31 20:36 게재일 2011-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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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허위 분양 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지역 유명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직원 손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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