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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서인교 기자
등록일 2011-10-27 20:49 게재일 2011-10-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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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증권사(펀드·일임수탁액 10조원 이상), 13개 자산운용사(2011년 6월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 7개 투자자문사(2011년 6월말 일임재산액 5천억원 이상)가 헤지펀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14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다수가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헤지펀드는 금융회사가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일정 보수를 받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금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금융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헤지펀드가 구사하는 고도의 위험투자기법과 다양한 매매전략이 시장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 유동성 공급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대차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대한 거래와 집행, 유가증권 대여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신규펀드 출범 시 투자자소개 등 헤지펀드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서 최소 자기자본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규제할 예정)가 존재해야 한다.

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형 증권사에서는 자본확충을 통해 프라임브로커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투기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외부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leverage)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은 물론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적합한 헤지펀드 육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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