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 의원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이다.
그러나 K 의원은 자신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공원부지 온실건축 민원 건과 관련 해당 부서 과장급 공무원 3명을 의회사무실로 불러 건축관련 민원 해결을 부탁했다.
K 의원은 송정동 공원구역으로 묶인 사무장 땅 온실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 온실 건축 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구미시청 시민만족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공원구역은 산지 일시사용신고 외는 다른 방법”이 없고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도 산지관리법상 200㎡ 미만이어야 온실건축이 가능하지만, 민원인의 온실 건축면적은 564㎡이나 돼 현행법상 온실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K 의원은 민원인과 함께 공무원 자질 운운하며 언성을 높여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강한 압력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한 공무원은 “아무리 민원사항이라도 담당부서도 아닌 곳에 불러 민원청탁을 하는 것은 압력을 넣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며 모멸감이 든다”고 말했다.
K 의원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한 일인 데에도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 같아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 공무원을 불러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천만 원 금품수수혐의로 재판계류 중인 시의원이 자신의 처지도 생각지 않고 압력행사를 한 것은 공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