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대구 모 실업계고에서 김모(56) 교사가 학생 체벌과 관련 대구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해임 처분을 받자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수업태도 등 원고가 재직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적 수단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며“당시 체벌의 수준을 볼 때 폭력적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비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중징계인 해임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엉덩이를 몇차례 때린 체벌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를 중징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