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개업중인 김모(45)변호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 지역의 디지털도어록 생산업체인 H금속측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고, 수차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H금속은 회사가 인수한 게임기 회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이 업체를 소개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과 중소기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들 피고소인들은 2008년 4월 모두 구속기소됐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배임.횡령등의 혐의로 수사중인 H금속의 돈흐름을 수사하던중 이상한 자금거래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H금속의 간부도 뇌물공여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