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은 모 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형식적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모 회사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면서 모 회사가 직·간접으로 보증을 서는 변형된 프로젝트 금융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다.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지어 미래에 들어 올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대출형태로 조달하는데, 통상 시행사가 대출을 받고 시공사(건설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건설회사가 대출을 일으켜 땅을 사고 분양을 책임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고 전문시행사(Developer)가 용지매입과 분양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동산PF대출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으로 용지비, 공사비, 사업비 등의 소요자금을 충당하는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실패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과도한 부동산PF대출은 사업주체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문제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PF대출을 취급한데서 주로 기인했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