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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서인교 기자
등록일 2011-10-06 21:47 게재일 2011-10-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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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언론에 공표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7개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부과됐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10곳인 데, 이번 부실 상호저축은행 명단에는 모두 빠져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bank run)의 모습이 나타났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뱅크런(bank run)은 은행을 뜻하는 뱅크(bank)와 갑작스러운 자금 인출을 의미하는 런(run)이 합성된 것인데, 뱅크런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은 유동자금이 부족해져 파산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부실상호저축은행 명단이 공개된 직후, 지역에서도 일부 상호저축은행 점포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뱅크런이 나타났으나 다행히 빠르게 진정돼 파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금자들의 소중한 돈을 비합리적으로 투자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못지않게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당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투자상품이 아니지만 후순위채권이나 출자금 등은 투자상품으로 원금의 손실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이번처럼 상호저축은행도 파산할 경우 정부가 금융이용자의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최대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일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증한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앞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예치하거나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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