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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경산시 공무원에 뇌물건넨 업자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10-05 21:05 게재일 201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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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4일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원에게 제공한 승용차 등을 몰수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씨의 도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 경산시청 발주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다음에도 도움을 달라며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인사 등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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