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피고인이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무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염색공단에 큰 손해를 끼친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동안 함 전 이사장이 염색공단내 열병합발전소에 필요한 무연탄 운송용 화물차 20여 대를 헐값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해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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