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다.
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노령연금탈락자 209명에게 연금 재신청에 대한 서신, 전화, 방문 등 개별안내를 시행한다.
또 읍, 면사무소를 통해 재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 후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천200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고 14만5천9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자필서명 또는 무인),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노인복지부서(930-6161) 또는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손창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