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2006년 11월 26일 구미시 규칙 제2002-323로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 여행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해외공무여행 심사 때 국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30일 전 심사위원회을 열어 의원들의 외국여행의 적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구미시의회는 여행계획서 제출심사를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제출토록 규정을 바꿨다.
출국 15일 전 각나라별 여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정밀 심사를 하기란 시일이 촉발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우려가 높다.
실제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연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 공무여행 심사단은 지난 8일 의원들의 국외 연수 사항을 심사의결했다. 그러나 심사의결 후 현재까지 나라별 방문처나 정확한 여행 프로그램조차 결정되지 않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또한, 국외여행 심사 후에 심사결과를 의회사무실이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제토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심사결과 의원 1인당 유럽연수 비용은 180만원으로 결정됐고 구미시의원 23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는 8박 9일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를 방문해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개선문, 융프라우, 두오모 대성당, 베니스, 영국 국회의사당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부족한 예산에다 연수 일정이 대부분 관광성 견학으로 잡혀 있어 연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역현안이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의 추천 코스를 찾아다니는 관광성 외유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