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일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검찰청사에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이후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