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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범업소 신청 60여곳 하필 추석 대목에 심사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09-09 21:03 게재일 2011-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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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부 가 물가안정 대책차원의 모범업소(착한가게) 선정작업이 촉박한 일정으로 형식적 선정 작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중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지난 8월 17일 경북도에 내려보냈고 경북도는 지난 8월 25일 도내 23개 시·군에 대상업소 선정을 지시했다.

도는 23개 시군에 최소 5일에서 최대 17일간 신청 접수 기간을 줬지만, 추석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2~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구미시는 계장 등 6명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지난 7일까지 각읍면동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뒤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작업은 1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거나 낮춘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대출 금리와 보증수수료 감면, 업소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자치단체별 쓰레기 봉투지원, 청소 수수료 감면,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신청 접수 대상업체가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모텔등 대상 업소가 60개 여개에 달해 현지 실사 및 평가심사, 결정 통보 등 모든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추석 대목에 저렴한 품질과 수준 높은 서비스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자칫 공정하기 보다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업소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추석 대목과 신청 기간이 맞물리자 신청 자격을 갖춘 업소들은 대목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시큰둥 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평시장 상인 윤모(41)씨는 “모범업소 홍보가 잘 안돼 정확한 내용도 알 수 없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에 선정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 선정지침상 모든 일정을 한 달 안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더 줄 수가 없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공정한 선정 작업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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