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지원장 김연우)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게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군수가 최근까지 공직생활에 기여한 점과 지역발전의 적임자로 군민들이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4일 밤 10시30분께 울진읍 읍내리 장모씨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북면의 김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