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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뗏목(Liferaft)의 역할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11-09-07 23:03 게재일 2011-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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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구룡포수협 조합장
선박이 출항하기 전 필수점검 사항 중 승선정원 만큼의 구명동의(Life Jacket)와 승선원 전부가 탈 수 있는 구명뗏목(Liferaft) 비치 여부다. 이는 지난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을 계기로 국제 SOLAS(Safety of Life at Sea)협정에 따른 해상안전에 관한 통일된 규범에 의해서다. 구명동의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구명뗏목은 어선의 경우 선체길이 20m이상이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충돌, 좌초, 침몰, 화재 등 돌발 재난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는 유일한 생명줄이다. 2년마다 개방검사를 통해 원활한 작동 여부를 포함, 조난에 대비한 3일분의 비상식량과 물, 응급의료품, 신호탄 등 생존 필수품을 넣고 봉인해 선박 진수대(進水臺)에 거치한다. 거치 범위는 횡경사 20도 이상, 바다로 잘 굴러 떨어지는 곳이면 되는데 잘못 정하면 선내에 떨어지므로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는 진수대가 구명뗏목을 감싸듯 안고 있다가 필요 시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또는 일정시간 수중에 노출되면 구명뗏목을 붙들고 있던 자동이탈장치(Automatic release unit)가 자동으로 분리되며 이 때 진수대에 묶어놓았던 CO2탱크 연결줄(Painter)이 당겨지면서 압축공기가 유입 돼 바다에 뜨게 된다.

선박 화재는 기관과열, 누전, 연료누유, 취사도구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발화지점이 대부분 선박 뒷부분에 있는 기관실과 취사실 주변이다. 어선들은 구명뗏목을 취사실 상단에 많이 장치해 화재가 나면 뗏목 가까이 접근이 어렵고, 자동이탈장치가 분리돼도 이미 열 손상으로 제 역할을 못해 구명동의만 입고 바다로 뛰어들게 돼 기상악화나 동절기 생존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화재 시 열감지로 작동되는 이탈기 개발과 함께 자동이탈기가 작동되기 전에 구명기구를 담고 있는 합성수지 재질인 구명뗏목 케이스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연 또는 난연 코팅을 하거나 아예 불연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CO2연결줄도 화재에 강한 재질로 바꿔야 한다.

CO2연결줄이 불에 타서 가스가 분출되지 않으면 구명보트는 물론 준비된 비상물품 또한 쓸모가 없으므로 구명뗏목이란 말 그대로 충돌이든 화재든 어떠한 경우에도 잘 펴져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2010년 선박화재 108건, 296명이 구조됐으나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22일 오전 9시, 서해 군산 서방 70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으로 화재가 난 구룡포선적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승선원 12명은, 불에 탄 구명뗏목을 뒤로 한 채 신속히 출동한 해양경찰과 해군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 돼 귀한 목숨을 건졌다.

지면을 빌어 관계자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화재에 강한 전천후 제품개발은 지금부터 안전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몫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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