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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의 책임은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11-09-06 21:37 게재일 2011-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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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교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중 한명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각종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경찰은 `전방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부분을 인정해 혐의가 적용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이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다. 경찰과 검찰은 왜 같은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에 부딪혀서 쓰러진 1차사고로 사망한 것인가, 아니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긴 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다친 정도였는데, 차량 충격 및 역과로 의한 2차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 만일 1차 사고로 이미 사망해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자가 충격한 것이라면 그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반도로에서 80㎞/h이상의 속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단 과속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고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다. 승용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해 사망케 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죽어 있던 사람을 충격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형법 161조의 `사체손괴죄`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의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처벌을 함으로 과실로 사고를 낸 교통사고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에 피만 흘리며 쓰러져 있었을 뿐이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승용차 운전자의 2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 운전자는 이로 인해 처벌 받게 된다. 이 사고는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택시에 장착 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 사건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영상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 됐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로등에 부딪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치명적인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승용차에 치이기 전까지 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승용차에 치이기 전까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승용차에 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이기 전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죄를 판단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상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라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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