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는 최근 울릉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고 단속공조 및 협력방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교육은 남상훈 울릉선관위 사무과장의 재·보궐선거 주요 일정 안내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울릉경찰서와 선관위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단속공조를 협의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기간 중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울릉경찰서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추석연휴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