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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대학만 유학생 유치 가능

김남희기자
등록일 2011-08-17 21:29 게재일 2011-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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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부실 대학이 재정충원의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학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적절한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중도탈락, 불법체류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및 전문가 13인을 위원으로 위촉한 인증위원회는 오는 9월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상대로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에 해당하는 기본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가 실시된다.

인증 유효기관은 1~3년으로 하되, 연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 미달 대학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 인증제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하위 15% 부실대학을 중점적으로 선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과부는 향후 인증을 받은 대학에만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GKS)사업의 참가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 법무부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외국 정부나 관련기관 요청에 따라 인증 여부를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비자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며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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