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검사는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했다”면서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