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직 국세청 간부인 L(60)씨가 세무 공무원들에게 코스피 상장기업인 A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했으며, A사의 실소유주인 N(43, 지명수배 중)씨가 붙잡히는 대로 로비 실체를 밝히겠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A사가 2008년 10월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거액을 받고 로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 10월에도 A사 회계법인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가 지금까지 A사로부터 받은 돈은 1억3천만원이며, 올 1월 구속됐으나 최근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A사 요청을 받고 남대구세무서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벌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가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L세무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관련 증거를 잡지는 못했다.
L씨는 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과장과 일선 세무서장을 거쳤으며, 부산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올 1월 A사의 회계법인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건실했던 A사는 기업사냥꾼들의 범행 타깃이 돼 작년 5월 상장이 폐지됐고 소액주주 8천여명과 업체 직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