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일 대구 성서공단 소재 도어락제조업체인 A회사와 계열회사인 B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회사자금 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A회사 전 대표이사 C(43)씨와 전 상무이사 K(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기업인수 과정에서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J(34)씨 등 2명, 사채업자 L(43)씨 등 4명, 대출브로커 P(43)씨, 세무사 L(60)씨, 전 노조지회장 M(41)씨 등 9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회사 전 이사 등 14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120억원의 고리이자를 챙긴 불법사채업자 4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45억원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이들은 무일푼으로 A, B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150억원을 횡령, 지난해 5월 2개회사를 상장폐지 되게 했고, 이로인해 8천명의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을 챙기려는 대표이사의 의뢰를 받고 A, B회사자금 26억원을 이용, 주가를 조작해 3배이상 끌어올린 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노조위원장은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고 노조를 해산시켜주고 대가로 3억원을 받는 등 회사와 노조간부 등이 모의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건실한 회사를 망하게 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울리는 기업사냥꾼 및 사채업자, 주가조작사범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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