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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낙하산인사, 시민이 나서야

이경우 기자
등록일 2011-07-29 21:34 게재일 2011-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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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곤영대구본부 부장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권력을 이용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특정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낙하산 인사라 한다.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그 배경으로 조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움직여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대구시 공직사회에 `ㅂ` 전 국장이 도시공사 전무이사 내정설이 확산되며 대구시가 채용공고를 내기도 전에 특정인을 내정해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그는 공기업 임원에 응모하기 위해 최근 사표를 냈고 이에 전국공무원노조가 의혹을 제기하며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참신한 인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최근에는 올 연말에 나갈 대구도시철도공사 전무와 대구시설관리공단 전무 자리에 대구시 간부인 `ㅇ` 씨와 `ㄱ` 씨가 내정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낙하산 인사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단체나 기관, 협회까지 시 출신 공무원들이 독식하는데 있다. 공모에서부터 유리한 응모자격, 사전 내락 등으로 사실상 내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선발은 절차만 치르는 식으로 진행되며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예 응모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응모해봐야 들러리만 서는 꼴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 산하 공기업 임원 자리는 대부분 시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보장받는 자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전국 지자체마다 인사 전횡으로 몸살을 앓고 광역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안 마련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지자체를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감사처럼 인사청문회도 지자체 견제의 한 방법인 만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대구시는 여전히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무조건 일방통행만 고집하고 있어 공무원 세계의 이권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현재 대구시 산하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등 4곳의 공기업에는 임원 9명 중 이사장과 전무 등 7명이 전직 대구시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밖에도 지역 기관, 단체, 협회 등까지 공무원의 노후 보장용 자리가 헤아릴 수 없으며 이들 대부분은 선배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당연한 듯 물려받고 있다. 말 그대로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공무원 정년을 1~2년 정도 남겨놓고 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퇴직하면서 다시 임기 3년인 공기업 임원 자리를 보장받고 있다. 공기업이 사실상 정년을 1~2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적체 해소를 빌미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시 공무원 출신이 독식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들이 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공기업 개혁이나 효율에 대한 특별한 성과를 보인 적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회는 꾸준하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들 공기업 임원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공기업 임원 임명 후 업무보고에서 자격 검증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의문이다.

대구시의회, 지역 언론, 시민, 시 내부에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시 공무원 위주로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대구시의 공기업 임원 인사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위해 시민이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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