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산시 사업 인·허가 등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병국 경산시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시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재임 기간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측근과 부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산지역 공장 신축 인ㆍ허가 과정 등에 개입해 편의를 봐주거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수도 부담금 20억여 원을 낮춰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여에 걸쳐 최근 구속된 배모씨 등 3~4명과 대질심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시장을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비리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와 증거자료를 추가 수집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