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쌍방폭력의 경우 과거에는 똑같이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 3월초부터 추진중인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불입건 또는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술집 등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해 최소한의 방어행위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