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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서인교 기자
등록일 2011-07-28 21:09 게재일 2011-07-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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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정부에서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14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 한 것이다. 이 법은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겸영 허용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이나 금융상품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 글로벌 금융위기, 규제의 실효성 미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은 그동안 혁신적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때문에 당초 정부가 기대한 세계적 수준의 선진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하 `IB`)의 출현도 없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국내 증권사의 주수익원이 단순 브로커지 수수료 등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자본금 규모나 수익성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악한 국내 금융투자업을 선진화시켜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6일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대폭 수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외국의 투자은행에 해당하는 `종합투자사업자`의 최소 자기자본기준을 3조원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차후 새롭게 도입 될 프라임브로커지 업무(헤지펀드에 대한 거래와 집행, 유가증권 대여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신규펀드 출범시 투자자 소개 등 헤지펀드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 등)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거래소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성장동력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등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 확대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늘어나고 소액공모 제도 보완, 회사채 발행 건전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아무쪼록 앞으로 관련 전문가의 중지가 모여 기존의 법률이 훌륭하게 개정되고 관련 기업도 착실히 준비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 IB들과 견줄 수 있는 대형투자은행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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