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업은 크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사업은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 등의 수당을 제외한 개인별 보수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이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 육아휴직의 경우 1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산전 후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일간 지급한다.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