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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11-07-21 21:22 게재일 2011-07-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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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혐은 지난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그후 1998년 10월1일부터는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65세 이상 제외) 채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됐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개인별 보수총액의 0.8~1.4%, 근로자는 0.55%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다.

고용보험사업은 크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사업은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 시 복리후생 등의 수당을 제외한 개인별 보수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90일에서 240일이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외에 육아휴직의 경우 1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4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산전 후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일간 지급한다.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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