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해병 1사단 모 연대 의무대 환자 발생보고서와 의무기록리스트`에서 해당 연대에서는 지난 한 해에만 고막 천공 30여 건과 비골 골절, 대퇴부 파열, 늑골 골절, 안면부 및 정강이 타박상 등이 25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같은 부상은 해병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대 A상병은 후임 B이병을 이층 철제책상에 매달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 온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또 C병장은 후임 D일병을 세탁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5~6회 구타한 뒤 일병이 다른 곳을 보자 “어디를 쳐다보느냐. 이 000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폭행하는 등 평소 폭력을 휘둘러 왔다. 그나마 해당 부대 담당군의관은 가혹행위 피해중 상당건수에 대해 `환자접수부, 진료부, 환자보고서` 그 어디에도 전혀 기록해 놓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