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주태)은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후 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달성군청 공무원 30명을 적발, 사안이 중한 A국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14명은 입건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입건자 전원의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도 공사감독 등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서류처리를 하고는 지금까지 3년에 걸쳐 1억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장급 4명, 과장급 10명 등 거의 전 직급 공무원이 1인당 월 30여만 원씩 횡령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