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4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터보냉동기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가정용 냉장고보다 10배나 큰 터보냉동기에서 냉매가스를 빼내고 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 냉매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철판 용접작업을 하던 네팔인 등 내외국인 남녀 근로자 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양주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는 일반 재해보다 사망할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에 유독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호우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맨홀이나 저장탱크와 같은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밀폐공간에서는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해 유해가스를 빼내고 신선한 공기로 바꿔야 한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하며, 감시인은 출입 인원 및 출입 시간을 확인하고 무전기 등을 활용해 작업자와의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동료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호흡용 보호장비가 없다면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관리 감독자나 119구조대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기본적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키면 밀폐공간에서의 불행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 예고란 있을 수 없다.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작업장소에 대한 올바른 안전조치와 함께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길만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