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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원 절도범에 징역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7-07 21:16 게재일 2011-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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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원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누범기간 중에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비록 훔친 금액이 1만4천원에 지나지 않지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배심원들이 유죄평결 뒤 징역 1년6월에서 3년형까지의 형량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2년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시간에 술에 취해 대구의 한 가정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현금 1만4천원을 훔친 뒤 도망갔다가 돈이 적다며 같은 집에 30여분 뒤 다시 들어갔다가 붙잡혀 기소됐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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