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농가는 도청 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가들은 도청 이전사업을 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축산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기 직전에 구제역이 돌면서 부득이 가축을 살처분했지만,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리 수 미달로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김영란 위원장과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들이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당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정한 축산 영업 보상의 기준은 가축이 기준 마리 수 이상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축산업을 하다가 도청 이전사업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해당 농가들은 그 이전에 가축을 살처분해 기준 마릿수에 미달했고 도청 이전사업이 아닌 다른 이유(구제역)로 축산업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됐으며, 살처분과 관련한 보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축산보상은 가축 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도청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도청 이전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축사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이전에 이전사업의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가축의 기준 마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소명된다며 농민들에게 축산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북도는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정안진·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