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우선 법률 시행과 함께 제대혈 은행 허가제가 도입된다.
제대혈 수집·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 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심사·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또 정부는 `기증 제대혈 은행`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도 지원한다.
품질이 좋은 기증 제대혈을 더 많이 모아 제대혈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증 제대혈 은행 1개에 10억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제대혈 공급을 지원하는 제대혈 정보센터도 설립된다.
정보센터는 법 시행 전까지 개별 제대혈 은행에 흩어져 있던 기증 제대혈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식을 원하는 환자와 일치하는 제대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검색해 매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법, 줄기세포, 의약품 임상시험 등을 원하는 기관은 제대혈 은행으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통해 제대혈 관리업무 전 단계에 걸쳐 공공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며 “기증 제대혈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