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산불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물에서 신속한 소방용수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 도로 개설과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 점검과 예찰활동을 합동으로 시행하는 등 재해발생 시 초동대응 체제를 구축, 국가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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