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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쓰레기 수거 마찰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1-06-16 21:11 게재일 2011-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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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산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종사들은 15일 경산시민모임과 함께 “시가 불법투기 생활쓰레기도 수거를 지시해 재활용 정책과 준법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경산시가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의 경우도 전량 수거 운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시의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양이 70~75t이지만 이중 재활용쓰레기가 16t 정도이며 종량제봉투 배출량도 50t에 이르고 불법배출쓰레기는 5t 정도”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관내의 생활쓰레기를 대행 거둬가는 5개 업체가 뒤처리에 소홀해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계약(협약)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약(협약)서 제11조(수집·운반방법) 7호는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거둬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경산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도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생활쓰레기에 전수조사를 벌여 8일 8대, 9일 2대, 10일 9대 차량의 쓰레기만 반입을 허락했다. 경산생활쓰레기 매립장에는 1일 평균 18대 분량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수거업체와 주민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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