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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자국민에 강도짓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6-03 20:54 게재일 2011-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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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자국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인도인 무역오퍼상 S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R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4월 31일 오후 10시30분께 고령에서 만난 F씨(40) 등 자국민 2명과 술을 마시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이튿날 새벽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으로 끌고간 뒤 둔기로 폭행하고 강물에 머리를 집어넣은 끝에 미화 200달러와 한화 60여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 등은 기업투자비자(D-8) 등으로 입국해 동두천 일대서 무역 오퍼상을 하고 있으며 F씨의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F씨에게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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