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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이벤트당첨 축하전화? 알고 보면 회원권 파는 상술!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1-05-31 21:07 게재일 2011-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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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한 리조트 회원권 판매 행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K씨(29·포항시 북구 두호동) 경우 지난 17일 H비치리조트 홍보과장이라고 밝힌 B씨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우리회사 이벤트에 당첨돼 리조트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며 “담당자를 보낼테니 만나보라”고 한 것. 상대는 더욱이 “리조트를 통해 예약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전국 각지의 리조트, 펜션, 오토캠핑장 등 150곳의 제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회원권에 가입하면 숙박, 레저 및 각 직영 콘도 부대시설의 무료 및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지난 18일 오후 포항시내 모처에서 H비치리조트 홍보과장을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자 홍보과장은 “고객이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원권을 지급하는 대신 시설 관리비 22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김씨는 “당초 계약 관련 비용이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며 계약을 해지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런 유사한 일은 곳곳에서 벌어져, 30일 현재 한국소비자원에는 H비치리조트 회원권 관련 피해 사례만도 508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소비자원을 통해 반드시 상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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