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받고도 주민들의 잇단 거부로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했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25일 뉴욕 트라이베카 소재 한 고급 연립주택에 최종적으로 짐을 풀었다.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플랭클린 가(街) 153번지에 위치한 이 연립주택은 침실 4개와 제트 터브(jet tub), 워터폴 샤워기(폭포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며 일정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장치)가 설치된 고급 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영화관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스크린과 고급 스테레오 장치가 딸린 홈시어터도 있다. 현지 부동산인 `타운리얼에스테이트 닷컴`은 이 주택이 최근 1천400만달러(약 15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집을 나설 수 있는 경우는 법원 출두와 병원 방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참석 때뿐이다.
이마저도 외출하기 최소 6시간 전에 미 검찰 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는 외출할 수 없다.
또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가족 이외에는 한 번에 최대 4명까지만 그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