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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예천군의원 수사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1-05-24 21:03 게재일 2011-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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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준상(55) 의원(예천군기초의원 라 선거구)을 상대로 선거홍보 책자에 공약사업 실천성과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고발한 K씨는 이 의원이 지난 4·27 재선거 선거홍보 책자에 기재한 `2003년 용궁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회룡포권역추진 사업, 119 구급차확보(유천 개포 용궁)` 등의 성과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는 “이 당선자가 군의원으로 재직한 시점은 2002년까지인데 2003년 이후 사업이 추진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상 당선자는 “홍보책자에 나온 공약사업 실천성과는 모두 사실”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씨는 지난 4·27 재선거에서 무소속 김은수 후보를 58표 차이로 누르고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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