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지에 부실채권 매입추심사업을 하는 5개법인을 설립한 후 투자자를 상대로 연 18~24%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인 후 424억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올 5월3일까지 7개월 동안 2천364명으로부터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투자를 받았으나 실제 회수한 채권은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서울과 경기, 경북을 비롯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드러나지 않은 피해내역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걸로 예상된다”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