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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불법 영업 자동차 정비업체 활개

신동우기자
등록일 2011-05-17 21:26 게재일 2011-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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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영업활동<본지 2010년 8월 4일자 4면 보도>이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 영업의 뿌리가 깊어 행정기관 단속에 한계점이 드러나자 업계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시는 일부 자동차정비업체의 무허가임대 등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달 14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역 5군데 업체가 사업장 일부 임대, 등록기준 미달, 관리상태 미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 및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적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같은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가중처벌 방침에 따라 영업정지 1차 30일, 2차 90일, 3차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포항시의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업계는 단속 결과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정비업체의 불법영업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영업을 밝혀내려면 통장 계좌, 거래내역 장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데 공무원에게는 권한이 없어 우리도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사법기관 내사는 물론 단속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 추정으로는 포항지역 1급도 정비공장 34곳 중 70~80%가량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영업 업체들이 만연하면서 질 낮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불신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경찰, 검찰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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