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반환조치명령을 받고도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구직자가 재취업 활동기간 전 일정부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적게는 1일 3만1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연령과 근무 기간을 고려해 최장 8개월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자들은 이런 정부의 취지를 악용해 실업후 취업했으면서도 계속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또는 재신청해 실업수당을 챙기고 있다.
구미시의 실업급여 부정수급현황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61명이 총 12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중 9억9천3천여만원은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돼 반환명령을 내려 회수했으나 나머지 4억8천300여만원은 아직 회수돼지 않아 실업급여는 눈먼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현재 구미 고용센터의 부정수령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77명, 4억5천600만원(반환 2억9천810만원, 미반환 1억5천790만원), △2010년 308명, 5억3천620만원(반환 3억7천660여만원, 미반환 1억6천여만원), △2011년 4월말 현재 76명, 2억7천86만원(반환 1억8천165만원, 미반환 9천700여만원) 등이다.
부정수급 행위로는 △일용근로 사실 미신고 △취업 일자 조작 △이직사유 허위기재 △자영업 사실 미신고 △ 평균임금 과다기재 △ 취업사실 은폐 등 부정수급행위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돼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전문적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 후 일정부분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로커들은 제삼자 명의로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준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챙기며 때론 고용센터 휴게실에서 부정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곳서 만난 A씨는 “현재 취업 상태인데도 브러커들이 회사와 학원, 병원 등지 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그만둬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꾸며 실업수당을 타 먹자고 제의를 하고 각종 실업급여 부당수령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양심불량자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센터는 이를 적발해 즉시 반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실업급여 허위받아 적발 시는 수령 한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적발 때는 형사고발 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되어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