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 부과 단지가 생기기 시작한 만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 시점에 이뤄져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에야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등 위헌논란도 여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논란도 많지만 추진위원회 설립시점부터 개발이익을 산출하다보니 부과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단지도 개발이익이 높게 산출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8~2009년에 국토연구원을 통해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부과해보지도 않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비판을 우려해 공론화를 꺼리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초과이익환수 손질에 나서려는 것은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데다 초과이익환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해 민간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5층 이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의 저층 재건축 단지는 10여년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사업 개시시점의 시세가 낮은데다 일반분양분이 많아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 규모가 3억원이면 1억500만원, 5억원이면 2억1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달리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부과시점에 조합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