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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어 항공기까지 음주운항이라니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5-05 21:11 게재일 2011-05-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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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한 기장이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지난 3일 오전 7시10분 김해발 인천행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탑승교를 걷던 중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해당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기장으로 교체돼 1시간 가량 늦게 이륙했다. 항공사들은 국토부 훈령인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매년 기장과 객실승무원 등 분야별 5% 범위에서 비행 전 무작위 음주측정을 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발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적발로 항공사 자체 점검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의 한 기장도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적발돼 항공사가 과징금을 물었다고 한다. 육상의 자동차와 바다의 선박에 이어 하늘의 항공기까지 음주운항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선박 사고가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지만 항공기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 음주운항이라니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체 단속권을 위임받은 항공사들은 연간 1억8천여만원을 들여가며 정성을 쏟는 조종사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중징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기장의 음주 적발이 알려지면 항공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서 내부적으로 덮어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조종사 노조는 비행 전 음주측정은 `예비 범죄자 취급`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항공사 자체의 음주측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항공사들은 돈.인력.이미지 때문에 수많은 고객 인명을 담보로 음주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조종사들은 자신의 인권은 내세우며 직업의 윤리성과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규정 위반이 1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국가 원수가 타는 공군 1호기가 지난 3월 12일 정비불량으로 운항 도중 회항할 정도면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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