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사는 선남농협이 시행하고 B 산업개발이 시공, K 건축사무소가 감리를 맡아 선남면 관화리 617-2번지 외 3필지에 집하장(허가용도 창고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지난 3월28일에 착공, 총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 L씨(53)는 집하장 토목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바닥기초용으로 활용된 순환골재에 이 물질이 섞인 불량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1일 현장을 확인결과, 이물질량이 1% 이상 섞여 있는 불량 순환골재가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바닥기초용으로 사용된 순환골재 내에는 유리, 비닐, 과자 봉지, 폐 타일, 나무 등이 섞여 있었으며 이 중에는 골재가 기준치 크기 이상인 것들도 발견돼 순환골재로 사용이 가능한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순환골재를 깐 후 바닥 다짐도 없이 콘크리트 기초시공를 해 부실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성토재와 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불량 순환골재를 반입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공사와 관리·감독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관리 부재를 드러냈다.
시공사 B 산업개발 관계자는 “인근 D환경업체로부터 순환골재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질 좋은 순환골재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업체에서 순환골재를 납품하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관계자는 “순환골재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