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애플사에 위치정보의 저장 기간 및 스마트폰 저장 사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이유, 애플 서버 수집 시의 개인 식별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수집해야 하며 애플 측이 이를 어겼을 경우 약관 위반이며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로 받을 때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했을때에만 규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국과 제조업체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번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차원의 우려뿐 아니라 분실이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악용을 불안해하는 현실을 우선 직시하길 바란다.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라는 자세를 버리길 바란다. 그래야 임시방편식의 해결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나올 수 있다.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다면 우선 제조업체나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축적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내도록 유도해야한다. 또 현행법상 행정처분 내용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